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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4-03-18 조회수 3525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4-6호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3.  18.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과 지방대학의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 등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함. 

2. 주요골자
  가.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제2항)
    ○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등
    ○ 지역인재의 해당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
    ○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나.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다.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학교관계자의 의견청취, 설명,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라. 지원방법 및 정산에 대하여 정함.(안 제12조)
  마. 준용규정을 정함.(안 제13조)
    ○「동해시 보조금 관리조례」,「동해시 재무회계 규칙」준용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4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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