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동해시의회 2014-02-26 조회수 31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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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4-4호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4. 2. 26.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도시가스사업법」(시행 2011.3.30 법률 제10498호)의 개정으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세부지원사항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대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시민의 연료비 부담경감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목적과 용어 정의 등 규정 (안 제1조 ~제3조) 나. 도시가스 공급시설 보조금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등 보조금의 세부지원 근거를 규정함 (안 제4조~제6조) 다.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 수립과 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 보조금 교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제9조) 라. 도시가스공급 시설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위원회의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안 제12조~제15조) 마. 사업의 점검 및 보조사업에 대한 제재 및 보조사업의 정산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제1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3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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