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동해시의회 DONGHAE CITY COUNCIL

×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의회동해시의회

홈 > 의회소식 > 입법예고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입법예고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동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4-01-17 조회수 2920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4-1호 
「동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1. 17.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국내에서 출생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의 국내 입양을 촉진하여 국외 입양 억제에 기여하고 관내 입양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요보호아동의 지원 목적 및 용어의 뜻 규정 (안 제1호 - 제2조)
  나. 요보호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다. 입양축하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입양 축하금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200만원)
     - 상해보험 가입비 : 실비(만 12세 이하 입양아동에 한함)
     - 입학준비금 지원 : 초등학교 10만원, 중·고등학교 50만원 (장애아포함 
       18세미만 아동)
  라. 지원대상은 동해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규정함(안 제5조)
  마. 입양축하금 등 지원신청·지원절차를 규정함 (안 제6조-제7조)
      (안 제6조) 
  바. 지원금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착오지급시 환수 근거        및 지원금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규정함 (안 제8조 - 제9조)
  사. 국가·강원도 및 타 기관·단체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 지원금지사항 등을 규정함 (안 제10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4년 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전체 300, 29/30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