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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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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3-11-25 조회수 2850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3-14호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1.  25.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데 지도적인   역할 수행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지원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세부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보조금의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한국자유총연맹 및 지역발전 유공 단체 및 개인 포상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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