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3-11-25 조회수 2850 |
|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3-14호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 11. 25. 동 해 시 의 회 의 장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1.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체제를 항구적으로 옹호·발전시키는데 지도적인 역할 수행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봉사해 온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킴은 물론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지원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세부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라. 보조금의 준용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마. 한국자유총연맹 및 지역발전 유공 단체 및 개인 포상을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동해시의회 의장(참조 의회전문위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전문위원)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292 |
전체 300, 29/30페이지
| 번호 | 제 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
| 20 | 동해시 청.장년 고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5-03-02 | 3034 |
| 19 | 동해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5-02-27 | 2741 |
| 18 | 동해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4-11-05 | 2826 |
| 17 | 동해시 대한노인회 동해시지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4-09-11 | 3118 |
| 16 | 동해시 소규모 노인여가시설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4-03-19 | 3193 |
| 15 | 동해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4-03-18 | 3526 |
| 14 | 동해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안 | 동해시의회 | 2014-02-26 | 3167 |
| 13 | 동해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4-01-17 | 2920 |
| 12 | 동해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3-11-25 | 2851 |
| 11 | 동해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3-09-16 | 30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