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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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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동해시의회 2012-07-10 조회수 3861
동해시의회 공고 제2012 - 12호

  동해시의회 정성모의원외 1인이 발의하는「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이념 : (안)제1조~제2조
  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안)제3조
  다.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라. 자살예방 및 존중위원회 :(안)제6조
  마. 자살예방센터 :(안)제8조
  바. 민간단체 지원 등 : (안)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까
  지 의견을 동해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E-ㅡ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