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동해시의회 2012-07-10 조회수 38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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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2 - 12호
동해시의회 정성모의원외 1인이 발의하는「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해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안) 1.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해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이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이념 : (안)제1조~제2조 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안)제3조 다. 시장의 책무 : (안) 제4조 라. 자살예방 및 존중위원회 :(안)제6조 마. 자살예방센터 :(안)제8조 바. 민간단체 지원 등 : (안)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7월 31까 지 의견을 동해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E-ㅡmail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우)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E - 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 033-530-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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