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2-03-12 조회수 3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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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2 - 6호
동해시의회 김혜숙의원외 4인이 발의하는「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12일 동해시의회의장 동해시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근로자 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 여성들의 월 회원 이용료를 감면코자 함. 2. 주요내용 ○ 제6조(사용료) 복지회관 시설사용료는 별표1 기준으로 자구수정 ○ 제6조의2(사용료 감면) 복지회관 수영장의 경우 13세 이상 55세이하의 여성은 월 회원 이용료 100분의 10을 감면하는 것으로 조정 3. 개정조례(안) : 동해시의회 홈페이지(http://www.dhcc.go.kr)와 동해시 홈페이지(http://www.dh.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4월 2일까지 의견을 동해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또 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033)530-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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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2-02-14 | 27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