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2-02-20 조회수 3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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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2 - 3호
동해시의회 김기하의원외 4인 발의하는「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6일 동해시의회의장 동해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통산업발전법」(2012. 1. 17. 시행. 법률 제11175호) 제12조의 2 개정 으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업영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사 항이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되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 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유통산 업 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 영업시간 제한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하고 - 의무휴업일은 전통시장 등 중소유통과 상생발전을 위해서는 개정 취지 에 적정하게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매월 2일로 하고,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지정함. - 지역상권의 보호를 위하여 동해시에 본점을 둔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 휴업은 예외로 하도록 함. - 또한 연간매출액 중『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 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제외함. 3. 개정조례(안) : 동해시의회 홈페이지(http://www.dhcc.go.kr)와 동해시 홈페이지(http://www.dh.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년 3월 2일까지 의견을 동해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또 는 E-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033)530-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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