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동해시의회 2012-02-14 조회수 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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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의회 공고 제2012 - 2호
동해시의회 심상화의원외 2인 발의하는「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2월 14일 동해시의회의장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 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 한 교육 선도를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 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 으로 보호 육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 구성,기능,위원장 등의 직무,회의(안 제5조~ 제8조) . 비밀준수 의무와 포상관계(안 제10조~제11조) 3. 제정조례(안) : 동해시의회 홈페이지(http://www.dhcc.go.kr)와 동해시 홈페이지(http://www.dh.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 4.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의견을 동해시의회의장(참조:의회사무과장)에게 서면 또는 E- mail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해시의회 의회사무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240-701 강원도 동해시 천곡로 77 받는사람 : 동해시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 E-mail : yu681101@korea.kr 연락전화 033)530-25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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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동해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동해시의회 | 2012-02-14 | 2732 |















